2026년에도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소득을 보완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유지 및 확대 시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급 금액이 상향되고, 일부 자격 요건이 완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시기 및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은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고, 근로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2026년 신청 자격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있으나 맞벌이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총소득 요건 (2025년 귀속분 기준)
- 단독 가구: 연 소득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50만 원 미만
③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보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차량,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2026년 지급 금액
2026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50만 원 |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최종 지급액은 총소득 구간, 자녀 수, 재산 보유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시기 및 방법
-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
- ARS 전화: 국세청 1544-9944로 신청 가능
-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국세청에서는 신청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만,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격이 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등 불규칙한 소득이 있는 분
- 단기간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
- 저소득이지만 일정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고령층
근로장려금은 이름 때문에 ‘직장인만 받는 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소득이 있는 무직자도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잘 해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되고 지급액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탈락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다시 한 번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소득, 재산, 가족 상황만 정확히 정리해두면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원금일수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