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총정리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지난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받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일부 공제 항목이 조정되고 새로운 제도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변경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사항과 함께, 직장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일정과 대상자
- 정산 대상: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
- 정산 시기: 2026년 1월~2월, 회사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수행
- 자료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6년 1월 15일 전후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가능
2. 2025년 달라진 주요 공제 제도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강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3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은 공제율이 높아 더욱 유리합니다.
② 청년 월세 특별공제 신설
2025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월세 특별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중고차 구입비 소득공제 일몰 종료
2023년 도입된 중고차 구입비 소득공제(10%)는 2024년 말로 일몰되어, 2025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제를 기대했던 근로자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④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유지
연금저축(400만 원) + IRP(300만 원)까지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에게는 공제한도가 축소 적용됩니다.
3.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 국세청 홈택스 자료 사전 조회: 1월 중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
- 공제 항목별 증빙자료 준비: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내역 등 미반영 항목은 수동 제출 필요
- 부양가족 정보 등록 확인: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사전 등록
- 공제 가능 항목 점검: 자신이 놓치고 있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
4. 절세 전략 Tip
- 현금영수증 적극 활용: 자영업자와의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해 공제에 반영
- 부양가족 조건 확인: 소득 요건과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등을 충족해야 공제 가능
- 연말 일시적 지출 집중 피하기: 분산 소비가 신용카드 공제에 더 유리
마무리하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일부 제도 변경이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